청소년행정의 개념은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행정
을 정의하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권설, 조건정비설, 정책집행설 그리고
행정행위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국가공권설에서는 행정을 국가 통치권 중 하나로 파악한다. 즉, 행정이
란 삼권분립의 헌법체제를 전제로 할 때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
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청소년행정은 이미 규정된 법령을 해석
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권
설을 법규 해석적 정의라고도 하며, 청소년에 관한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 즉,
'청소년에 관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은 중앙집권적이고 관
료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은
법규위반이 될 뿐이다.
둘째, 조건정비설의 입장으로서 이는 국가공권설과 아주 대조적이다. 여기서
청소년행정이란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위한 행정'으로,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
를 충족시켜 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공동체감 형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