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유럽 업체 사장이 볼멘 소리로 전화를 했다. 새로 바뀐 하도
급법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새 법에 따르면 하청 업
체에 대한 결제가 늦어져 60일이 경과하면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불
해야 했다. 이 회사는 새 법에 따라 밀린 이자 수천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업체 수는 열 개 정도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 회사가 다
른 한국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 지연 이자는 전혀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왜 법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그는 불만을 표시했다. 자기가
지불했으면 다른 업체도 자기업체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의 질문은 너무도 당연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나는 그 회사의 재무 담당자를 만났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
과 한국인과 그 유럽 사장과의 생각 차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
었음을 발견했다. 작년에 관계 당국에서 하도급 현황 조사를 했다.
질문의 요지는 "귀사는 어떤 업체와 하청 관계에 있으며 대금 결제
는 얼마 동안 지연되었느냐?"였다. 한국 직원은 "해당 사항 없다"로
쓰고자 했다. 그러나 유럽 사장의 의견은 "있다"였다. 이유는 너무도
당연했다. 템 앞에 정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국 직원은 평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