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해고(dismissals)는 고용주가 수용 가능한 최적인력은 선택하는 과정
에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
리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업에 의도적으로 조직적인 피해를 주
는 종업원을 노동력감소의 명목으로 해고시킬 때에는 객관적으로나 법률적인 면
에서 그 이유가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1) 면직
면직(discharges)은 고용주의 판단으로 종업원이 기업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했
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종업원과의 고용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
우는 경제적으로 번창하거나 관리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며 또 경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