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도거래제도
2. 위탁보증제도(신용보증기금)
3. 사이버보증(신보 및 기보,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4. 신용보증 상담의 유의사항
신용보증제도 이해
I. 신용보증제도의 개념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물적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를 보증함으
로써 담보물 없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인 신용보증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여 주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중소기업의 대부분 업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하는 신용
보증기금(기본재산 : 정부, 금융기관 출연), 신기술사업자의 신용보증에 중점을 두
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본재산 : 정부, 금융기관 출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등 출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