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개발 관련법
일반적으로 법령의 입법절차는 (1) 입법계획수립, (2) 법령안 입안, (3) 관계부처협의 , (4) 입법 예고, (5) 당정협의 , (6)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7) 법제처 심사, (8)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10) 국회제출, (11) 국회 심의 ․ 의결, (12) 법률안의 정부이송, (13)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14) 공포 및 법령의 효력 발생, (15) 행정입법 내용의 국회제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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