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가장된 외형행위제거:등기말소․이전등기청구권 가능
불법원인급여 아님
가장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행사 가능
원상회복의무
거래안전보호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이해관계시 선의이면 족함
[보충]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
②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③ 주식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주식회사
④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⑤가장저당권의 포기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제3자와의 관계
乙CD
가장행위
표의자의 채권자(제3자 아님)
甲AEB
가장매도인
채권자대위권
(등기말소)
채권자취소권
(가장행위)
∙가장매매
∙가장금전소비대차
∙가장제한물권설정행위
∙가장채무부담행위
제3자(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장매수인
제3자(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기한저당권의실행으로 경락 받은 자)
제3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매수한 자
∙가장전세권에 기한 물권의 양수인
제3자
제3자(선의의
전전득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의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착 오
중요부분의 착오
동 기
효과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의 착오
동기의 착오
표시된 동기(통설․판례)
유발동기(판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판례)
표시내용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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