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목적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1항, 정관 제2조
1) 장애인지원서비스
(1) 온라인구인구직
- 장애인 고용포털 - 워크투게더(Work Together)
장애인 고용포털 「Work Together」는 장애인, 사업주,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들 까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모든 요구(need)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포털을 지향하고 있다.
(2) 고용알선
- 구직 장애인에게 개별 능력에 따른 적합 사업체에 알선하여 드리고 취업 후 원만한 직장생활적응 및 경력개발을 지원
- 즉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전문 직업능력이나 현장 적응력을 제고시켜 보다 완전한 고용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란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주~7주까지 사업장 현장 훈련중심의 작업내용, 기술습득, 사회생활습득, 직장예절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의 습득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②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사업이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관련기관 간 협력적 관계망을 통해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
③ 시험고용(인턴)제란
미취업중인 고학력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장 체험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아울러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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