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에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이 장기실업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2. 입법배경
1)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997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경제성장률의 둔화, 실업률의 상승, 빈곤율의 증가(빈곤율은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3)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
생산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복지사회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