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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개념과 기대효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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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개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받는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Ⅱ.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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