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편부모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부모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여성(남성)이 18세미만(다만,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남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남성)
-미혼여성(미혼부) *단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남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둘, 편부모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부모 아동은 위와 같은 편부모가족이 발생할 경우에 아동의 입장에서는 편부모를 두게 되므로 이 경우의 편부모가족의 아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편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셋, 편부모가족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원인에 따라서 - 결합형태에 따라서
1. 부나 모의 사망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아동 1. 모자가족
2. 이혼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아동 2. 부자가족
3. 유기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아동
4. 미혼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아동
넷, 편부모 아동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편모가족
모자가정은 부의 상실로 인한 결손가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과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1)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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