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의 지급사유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 이때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률적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기준근로시간중 어느 하나만 초과하여도 연장근로가 된다.
2)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i) 합의연장근로 ii) 인가연장근로 iii) 업종별 연장근로 iv)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모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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