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는 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71년부터 81년까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끝남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편성이 요구되었고 거기에는 기존도시의 재정비와 신규 도시시설의 확충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7년 서울의 인구과밀과 안보상 문제점 제거를 위해 행정수도건설발표가 있었으나 1981년에 중지한 바 있었다.
2. 기존도시의 재정비
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
국토자원의 총합적인 이용개발과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각종 국토개발계획의 지침이 되는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71년에 확정되어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본계획은 각권역별로 개발의 기본구상이 설정되었고 권역은 수계유역을 중심으로 4대권을, 현행 도단위 행정구역찬을 중심으로 8중권, 중소도시의 배후지를 감안 17소권으로 구분하여 개발단위로 설정 하였다.
기타 도시기능의 특화추진, 토지용도지역별의 강화, 도심지 재개발의 촉진, 지방중소도시의 개발육성 및 도시별 공공시설 기준의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②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의 제정
기성 시가지 주변의 구릉지나 생산녹지를 보전하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1년 서울시 주변 1,566.8km²면적에 설정을 위시로 이어서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와 마산, 창원 등 신산업도시등14개 지역에 전국토의 5.5%에 상당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었다.
③ 도시제개발법의 제정
76년 도시재개발법이 마련되고 7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재개발이 활발히 이룩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을의 을지로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었다.
④ 아파트지구의 지정
76년에 주택의 집단 고층화에 따른 필요성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기 위해 79년 말까지 10개 시에 55지구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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