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일/특정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은 24시간 동안, 1주는 7일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때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변형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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