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파업이란 노조의 지시하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가장 전형적인 투쟁수단이다.
이는 기간을 기준으로 무기한파업/시한파업/파상파업, 참가범위를 기준으로 전면파업/부분파업/지명파업, 목적을 기준으로 관철파업/항의파업/경고파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파업의 정당성
파업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소극적인 투쟁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보완/안전작업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정폐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 등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제38조 제2항), 또는 근로자나 해당 관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작업(제42조 제2항)을 거부하는 때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태업
(1) 의의
태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제공은 하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의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