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파견법 제2조제1호)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는 비슷한 유사 개념이 많아 혼돈이 가능한 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근로자파견과의 유사개념
1) 근로자공급
근로자공급이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제외(직업안정법 제4조제7호)한다. 따라서 근로자공급은 사실상 지배 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한정되고,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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