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1. 노조법상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인지의 여부
내년부터는 복수노조가 조건없이 허용되지만, 아직까지는 금지괴는 관계로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문제된다.
즉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이 승계되는 경우에 합병 전 각 회사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위 양자의 노동조합이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양 노동조합은 규약상 명백하게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한 처음부터 하나의 회사에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양 노동 조합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합병이라는 특수한 상황변화로 인해 양 노동조합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업 합병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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