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는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② 단체협약 승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이 있으면, 단체협약 역시 소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합병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사실 상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사이동, 승급, 보직 등 노무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조건의 통일적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