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반면 특소세와 주세는 특정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이다.
부가세는 세부담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즉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또한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을 취한다. 제조 또는 소매 단계에만 과세하는 단단계 매상세와 구별된다.
아울러 각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가 아닌 거래액에 과세하는 다단계 매상세와도 구별된다.
Ⅱ. 매상세와의 비교
1. 의의
매상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또는 거래될 때 판매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조세, 단단계매상세와 다단계매상세가 있다.
2. 단단계 매상세
(1) 제조 매상세
가) 최종 제품이 완성되어 판매되는 시점에 제조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단 1회 과세하는 조세
나) 특소세의 반출 과세 제도, 주세의 출고 과세 제도.
다) 제조 단계에 세부담 집중, 최종 제품의 완성 단계 파악 곤란.
라) 완제품이 다시 제조에 투입되면 누적 효과 발생.
(2) 소매 매상세
가) 소매업자의 판매 시점에 소매 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단 1회 과세하는 방법
나) 판매 시점에 과세하는 누적 효과 없다.
다) 소매 단계에 세부담 집중, 도 소매 구별이 곤란.
라) 소매 단계에서 과세 포착에 실패하면 이를 보정하기가 어렵다.
(3) 부가세와의 비교
가) 단단계매상세와 비교하면 이는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분산된다.
나) 최종제품의 완성 단계 또는 소 도매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다) 일정 단계에서의 과세 포착 실패는 다음 단계에서 보정 할 수 있다.
3. 다단계 거래세
1) 의의
모든 거래 단계에서 과세표준을 거래액 (판매 금액) 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2) 특징
(가) 부가가치가 아니라 거래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누적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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