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
1. 의의
부가세의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6/30, 7/1~12/13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단, 사업개시일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 폐업시
과세기간 개시일 ~폐업일
-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과세기간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월 ~ 과세기간 종료일
- 확정신고 납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내 (또는50일) 신고 납부해야 함
3. 예정신고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3/31, 7/1~9/30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단,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예정신고납부
-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50일)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4.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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