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조세 부담 능력의 표상물이며, 조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하며 이론적으로 부가세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정적개념이므로 부가세에서는 동적개념으로 과세거래라 하기도 함. 결국 과세 대상은 법에 명시된 것에 불구하고 재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재화와 용역
1) 재화
가) 의미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한다.
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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