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사업장
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12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
③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 중 타 업종과 비교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
3. 설치의무의 단계적 확대
다만, 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안위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2009년 까지의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