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과급제도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1. 성과배분제도 의의
성과배분제도는 노사 공존공영을 목표로 창출된 경영성과를 노사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배분제도는 근로자가 목표매출액, 생산비용 절감 등 경정성과 증진에 기여하고, 일정부분 배분에 참가하는 제도로, 통상적 임금이외 사후적으로 현금, 주식, 복지 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변동적인 보상제도이다.
2. 도입배경
1) 노사간 협동의식 제고
개인성과급 제도 운영에서 인간관계 훼손 및 협동심이 떨어지는 현상의 보완 가능
2) 노사간 갈등완화
노사간 표준 과업량, 시간 책정시 갈등완화 효과
3) 직무 간 상호연관성 높을 때
성과측정의 객관성 제고위해 시행속도 증가
3. 성과배분제도의 특성
1) 집단인센티브 임금제도
보상이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집단 Incentive제도임
2) 경영참가의 한 유형
경영성과 배분에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경영참가의 한 유형이다.
4. 유형
1) 이익배분제도
기업이윤의 일정 몫을 종업원에 분배하는 제도이다.
2) 생산성 이득배분제도(참가형 성과배분제도)
생산성 향상, 노무비 감소통한 금전적 이득을 노사간 배분하는 제도이다.
Ⅱ.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 plan)
1. 이익배분제도의 의의
이익배분제도는 기업 성과, 능률의 전체적 측정에 기초하여, 매 영업기마다 결산이익 일부를 종업원에 부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이익배분의 특성
1) 분배대상 성과를 이익으로 봄
2) 통상 지불되는 임금에 부가되어 지급
3) 이익배분 방식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
4) 경영참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
3. 이익배분의 유형
1) 현금배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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