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 및 종업원에게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기간내에 사전에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한 수량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장기 인센티브제도이다. 도입 초기에는 주로 현금 동원력이 부족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유수 대기업의 최고 경영층을 비롯하여 전체 임직원에게까지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달된 이 제도는 ① 구성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 ②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③ 대리인 문제를 해소 ④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강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경영, 기술 혁신을 유인 하고자 함이다.
2. 스톡옵션의 유형
(1) 투자형 스톡옵션(Investment)
가장 일반적인 스톡옵션의 형태로 주식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투자형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정해진 자격만큼의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세제상의 우대조치 유무에 따라 장려형 스톡옵션과 비적격 스톡옵션으로 나뉜다.
(2) 보상형 스톡옵션(Appreciation)
권리 행사시점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회사가 현금, 주식 또는 현금 주식 혼합형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다.
(3) 전체가치형(Full Value)
임직원들의 업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과 실적지급방식(Performance Plan)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