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사업주가 직접 그 근로자를 근로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파견시켜 근로시키는 독특한 근로형태가 근로자파견제도이며, 이는 일반의 근로형태와 다른 특성으로 많은 법적 쟁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8년 7월로, 종래 금지되던 근로자파견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법적 규율의 영역으로 흡수한 것이다.
2. 현행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의 개요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파견법 제2조제1호)내리고 있다.
아울러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파견기간도 일정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