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자본참가제도로서, 종업원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노사관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기존의 우리사주제도가 종업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즉, 기존의 우리사주제도는 취득 시기가 제한돼 있고, 시가로 구입해야하며,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포기를 못해 근로자
들에게 오히려 ‘족쇄’가 됨으로써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위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2005년 3월 31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해서 현행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우리사주제를 연계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시행(2005년 10월 1일)하게 되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개념과 주요내용
(1) 개념
주총 결의로 발행주식의 20%이내, 이사회 결의로 10%이내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제공기간)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① 부여회사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모든 회사
② 부여 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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