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
1. 유럽 각국의 현황
EU 회원국은 유럽 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의하여 기술적인 표준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기술은 나라별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EU 또는 OECD 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등 각 회원국의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개별적인 입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EU 전체의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디지털 서명에 관한 홈페이지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네덜란드의 Simone van der Hof와 Bert-Jaap Koops가 공동으로 제작한 「Digital Signature Law Survey」는 UNCITRAL, OECD, ICC는 물론 EU를 비롯한 유럽 각국, 우리나라와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전자서명에 관한 법제를 차례차례 억세스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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