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1998년 2월 20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2문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동조항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동조의 의미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데에 일차적 의미가 주어짐. 즉 사업양도 등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반대증거 제출을 허용함이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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