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는 일정한 임금총액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 종업원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지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 어떤 배분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임금의 공정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Ⅱ. 임금체계의 결정요인
1. 필요기준
근로자의 필요(needs)를 중시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기준이다. 이에는 개별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종업원의 실제 필요생활비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필요기준에 의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외형적인 요소는 연령, 근속, 연공 등이다.
2. 직무기준
직무담당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가 받는 임금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직무수행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직무급 체제에서는 직무별 대응능력의 소지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를 배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3. 능력기준
임금 결정 기준이 종업원이 소지한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원천에는 연공․학력 등이 있다.
4. 성과기준
성과는 곧 업적이며 이는 조직에 대한 기여도이다. 그런데 보통 조직에서 기본 임률은 직무, 능력 및 연공 기준 중에서 선택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많은 작업직에서는 이들 기준들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률의 격차를 결정하고 이를 성과와 연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성과 기준은 연공급․직무급․직능급 등을 산출할 때 적용해야 할 기본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Ⅲ. 임금체계의 종류
1. 연공급
(1) 의의
연공급은 종업원의 연령,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학력수준과 타직장에서의 근무연수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종업원의 생활보장을 통해 귀속의식을 확대하고 종신고용을 전제로 초임 최저임금에서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제도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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