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1. 의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1)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비서, 타자원, 수금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상업무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취한 것이다.
2)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사용자책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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