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도시에서 도시공간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도시공간은 광의로 비건폐지서에서 개방된 공개공간을 말하고 있다. 흔히 오픈 스페이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공간은 도로와 같은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녹지공간의 개념을 가진 녹피지(綠被地)여야 한다. 이 용도는 토지의 소유, 관리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도시공간은 일반적으로 그린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오픈 스페이스를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그린 스페이스는 생태학적 환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오픈스페이스는 환경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지공간 이라면 그속에 농림업용지나 목장과 생산녹지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곳도 있고, 고원이나 공개녹지와 같은 보통녹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위적 시설을 첨가한 것이 공원이라면 보통녹지는 공개녹지로 자유로운 출입과 산책이 가능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랑의 녹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녹지지역이 있으며 이것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풍치보호가 필요하고 생산녹지지역은 농경지보호의 필요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완충녹지와 기타녹지
일반녹지외에 특수녹지로서 도시공원법 제10조에는 녹지의 세분으로서 완충녹지와 경과녹지가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2조에는 시설녹지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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