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용도지역 지구에서는 대체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견제하였지만 건축물의 밀도를 제한하는 것은 형태제한으로 다루고 있다. 용도지역이 일정한 면적에 용도를 부여하여 주택은 주택끼리, 상업은 상업끼리 모여 용도가 다른 건물끼리 충돌하여 일어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 데 비해 형태제한방법은 용도지역의 기능과 활동성을 감안하여 각 지역에 알맞게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
도시의 일부 토지에 건축물이 과밀하게 건립될 경우 일조와 통풍이 방해되어 위생상 지장을 주거나 재해시에도 막심한 위험을 가져을 염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일정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밀도를 한정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형태제한은 견해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① 면적 및 용적의 제한
② 고도에 관한 제한으로 구분된다.
2. 면적 및 용적 제한
(가) 면적지역(area ratio district)에서는 건폐율, 공지율,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띄어야 할 거리) 등을 제한한다.
① 건폐율
건폐율의 제한은 각 지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일조, 채광, 통풍을 확보하고 재해시에 각 건축물간의 연소를 방지하며, 소방, 피난 등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폐율은 지역이나 지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건물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있다.
② 공지율
공지지구는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 산업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의 한도, 대지안의 공지 등을 규제하는데 1종부터 3종까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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