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요
1. 재개발의 대상지구 선정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그 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고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3.그 구역 안의 건축물 중 방화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구역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을 때
4.그 구역 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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