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보19①).
2. 논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사업 중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다양한 기능습득과 직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실직자들이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II.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보30①).
2.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의 실시 및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기능·기술장려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보31①).
또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보31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