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인정되는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2. 성립의 요건
(1) 공무원
이때의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 개념으로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때 직무상 불법행위 성립이 긍정되는 경우는 집달관, 소집중인 향토 예비군, 미군부대 카튜사, 시청소차 운전수 등이 있으며, 직무상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는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사, 공무집행에 자진 협력하는 사인 등을 들 수 있다.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가) 직무행위의 범위
직무행위의 범위는 권력작용에 관리작용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중 사경제작용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직무행위의 내용
입법, 사법, 행정 작용을 불문 한다.
다) 공무원의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작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이 위법한 대집행실행을 하여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쉽게 배상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작위는 배상요건이 까다롭게 된다. 결국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가 행정권을 발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동하지 아니하여 나에게 손해가 생겼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행정권을 발동할 의무가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 즉 기속의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나, 국가의 행정권발동여부가 재량사항인 경우, 즉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동 이론에 터 잡은 행정개입청구권이론은 이러한 종래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라)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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