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최근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운동기구 등의 표시·광고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