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와 현실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근기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근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에 있어서의 원수급인
근기법 제90조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2)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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