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Ⅰ. 근기법의 사법적 효력
이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강행적 직접적 효력에 의해 비록 근기법 위반의 근계 체결일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기법서 정한 기준의 이행요구가 강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Ⅱ. 근로감독관 제도
1. 근로감독관의 설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기준 확보 위해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 설치를 규율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율토록 하고 있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의 핵심적 권한은 근로조건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데에 있다. 근로감독관은 최저근로기준 준수되도록 행정지도, 위반사항 적발하여 시정,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적 권한
① 임검 및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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