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공의직무 수행위해 필요시간 청구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권리행사, 공의직무집행에 지장없는 한 청구시각 변경은 가능하다.
2. 취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율의 취지는 근로자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의 제도유지 및 그에 필요한 노사관계 조정과 관련한 국민으로써 역할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 권리 및 사용자의 영업권과 조화를 명문으로 규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요건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의의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권을 의미한다.
2) 공민권 행사로 보는 것
국민으로서 참정권 일환으로 행사하는 권리인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공민권 행사로 보지 않은 것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 사법상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법상 소송은 공민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의직무
1) 의의
공의직무란 법령에 그 근거가 있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 띄는 것을 의미한다.
2) 공의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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