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동 규정의 취지는 강제근로금지의 견지에서, 전차금 및 전대채권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 등을 제한받으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 전차금과 전대채권
① 전차금
여기에서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서, 향후 임금서 변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로부터 미리 차용한 금전 일반을 의미한다.
② 전대채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