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봉건적 근로관계 아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보복적인/징계적인 가혹행위 당하는 것 방지코자 형법과 별도로 폭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폭행 등의 이유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폭행 발생의 원인으로써 법규의 사고발생은 관련한 예시에 불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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