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특별사정, 인가 동의 ⅲ) 59조: 특별사업, 서면합의 ⅳ) 연소자 연장근로 등의 사유가 있다.
3) 문제되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이 경우 원칙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단위 정산기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내연장근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③ 위법한 연장근로
연장근로 시간한도 초과, 연장근로 금지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위법한 경우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2. 야간근로
1)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10시~ 상오6시의 근무를 말하며, 이는 주간근로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가중, 인간의 생리적주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보상하기 위하여 가산임금이 부과된다.
2) 여자, 연소근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