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여,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2007.7.1 개정근기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2. 논점
근기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는 ①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 계약당사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②계약보호의 원칙 하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I. 근로조건명시의 내용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③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근령8).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명시의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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