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3②). 다만, 기단법4①에서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므로 우리 법에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의 수가 가장 급증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이 극심하며 남용이 가장 심각한 근로형태는 기간제근로자였다.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동의 유연성 확보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저임금, 무권리, 고용조정의 안정장치 나아가서 노동운동 약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지도한 바 있었고, 특히 2004년 행정지침에서는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번 기단법제정에서 노사간 가장 대립이 심각하였던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로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고용사유를 제한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제한할 것인가였다. 기단법에서는 구체적인 고용사유는 제한하지 않고 그 기간만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특칙을 정하였다.
II. 적용범위
기단법3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근기법의 적용범위와 연계하여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장)과가사사용인적용제외)대하여 적용하고,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규정적용,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적용됨 등을 정하고 있다.
III.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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