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그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2①8.).
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려 왔으나 1997년 근기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문화하였다. 기단법 제2조에서도 기간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를 “근기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근기법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2. 논점
제3차 산업의 발달, 여성노동력인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단시간근로자가 크게 확산되었다. 사용자측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임시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근로계약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로자측은 주부, 학생, 노령층이 가사, 육아, 학업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시간근로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법에서 확인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기법상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관련 규정을 입법화한 것이다.
기간제법에서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핵심규정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기단8-15)으로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방법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①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단6), ②통상근로자로의 전환(기단7), ③근로계약체결시 임금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기단7), ④행정관청에서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기단16)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II.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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