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인사이동 관련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인사이동이란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간의 근로자의 근무내용, 근무장소 및 근로관계 당사자의 변경 등을 가져오는 근로관계의 변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23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 안이든 기업 사이든 간에 징계의 의미를 갖는 인사이동이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인사이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논점
최근 국제경쟁의 가속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등의 기업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기업은 인사이동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충돌하여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I. 기업내 인사이동
1. 의의
기업내 인사이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거나 출·퇴근에 긴 시간이 걸리게 될 정도로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효과를 갖는 전근과/그렇지 않은 배치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인사권의 근거
1) 經營權說
인사권의 행사는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서 유래하는 사실행위로 유효·무효를 따질 수 없다는 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사용자의 인사명령조치는 근로의 내용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2) 勤勞契約說
근로의 종류, 형태 및 장소에 대한 근로계약상 합의를 기초로 사용자의 인사이동 명령이 법적구속력을 갖게 되며 근로계약상 그러한 합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는 계약내용의 신청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별도의 동의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이다.
3) 包括的 合意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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