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2⑤).
2. 논점
임금은 근로시간과 나란히 근기법에서 보호되어야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다.
임금은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퇴직금·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 아울러 산재법, 고보법 등의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도 근기법상 임금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II. 임금의 요건
1.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1) 지급주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2①1.에서 정한 근기법 위반의 책임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될 수 없다. 예컨대 고객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영업사원이 직접 받은 봉사료는 임금이 아니다(判).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 납부 받아 종업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判)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2) 지급의무
사용자의 지급의무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의무발생 근거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判). 다만, 지급의무에서 그 지급기준과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3)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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