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연구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 담고 있으면 구체적 명칭에 상관없이 근기법상 취규에 해당하며, 이는 조직적 노동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평한 근로조건, 통일적 규율이 필요함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데도 근로관계에서 당사자 구속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1) 학설
① 법규범설: 일종의 법규범으로 근로자 사용자를 구속한다는 견해이다.
② 계약설: 근로자-사용자간 약정 내지 동의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③ 혼합설: 법규범과 계약의 혼합으로 보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규범설 중 수권설의 입장에 있다. 즉 근기법이 근로자보호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3.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작성변경에 있어 일정 제한 두고 있다. 특히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
ⅲ) 가족수당계산 지급방법
ⅳ) 퇴직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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