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의 구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업자만을 포함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실업중인 자, 구직중인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취업자 뿐만 아니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등 미취업자도 포함한다.
# 판례 :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았으나, 근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문제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기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하나, 이들의 근로자성이 판례에 의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그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1. 임금을 목적
1)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자원 봉사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다.
2) 임금의 의미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임금지급형태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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