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근참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노사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산업평화 유지, 기업전반의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특징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법에 의해 설치가 강제되고 있으며, 경영참가적 성격, 과반수 노조의 독점지위 인정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Ⅱ. 설치 및 구성
1. 설치
1) 설치단위
노사협의회의 설치단위는 근로조건 결정권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 지역별로 분산시 주된 사무소에 설치한다.
2)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전제로 가능하다.
2. 구성
1) 위원구성(노사동수의 원칙)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각3~10인으로 하며,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적 운영위해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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