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85⑤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한다.
2. 논점
구노동조합법46에서는 사용자가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미확정된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憲法裁判所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미확정된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법원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3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신설되었다.
II.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구제절차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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